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