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뭔가요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뭔가요
【회답】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9 개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진정 고소 사건을 조사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지시, 검찰 송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출석통지서) 를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