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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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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관련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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