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을, 제2호는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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