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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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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하부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공급계획서 상 대지의 용도를 한 필지에 1개동 복합용도(1층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의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승인이 가능한지?
○ 대지의 공급계획서상 대지의 용도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단독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 규모 기준은?

【회답】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랑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등의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물품 하역 등을 위한 공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하부층에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용도일 경우 그 조성 면적, 설치 비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주택단지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