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질의요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공항)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회답】
ㅇ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적용되는 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75, 0170)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시설에 대한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은 바, 도시계획시설인 공항 그 자체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공항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면적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높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는 시설의 기능 및 현황, 주변여건, 장래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세부시설별로 적정한 건축면적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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