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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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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탑 지붕 상부가 외벽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바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처마, 차양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에는 산입하는 것이나, 바닥면적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 다만, 질의의 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상당부분 돌출되었거나 물품저장,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주유소 등의 캐노피와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등의 기둥에 지지하여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