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 시 이자 가산 여부
【질의요지】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납입한 날이 다른 경우, 지체된 날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인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및 법령해석례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을 가장 신속하게 납입해야 하나,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에 대해서만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징수금의 배분 등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가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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