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기준
【질의요지】
ㅇ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지
【회답】
ㅇ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ㅇ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 여부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로 판단되어야 하며,
-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2-3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국공유지 포함)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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