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시설 복개 관련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인 저류시설(저류지)를 전면 복개하여 상부에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하고 하부(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저류지를 저류조화하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설치 가능한지?
【회답】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8조제2항에서 '저류시설'을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20조에서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저류시설은 복개 및 복개 후 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 시설의 기능, 토지이용목적 및 확장가능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한 공간을 구획하여 입체적 결정 등을 통해 복개지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ㅇ 한편, 저류시설을 어떤 형태(저류지 혹은 저류조 등)로 설치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권자가 시설현황, 주변여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저류시설부지에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중복결정 혹은 제4조에 따른 입체적 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유수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