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법정도로)를 확장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ㅇ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된 도로는 아니지만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도로(비법정도로)를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할 경우 기존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ㅇ 질의하신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제1항, 제9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7두56476)와
-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공공용재산으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8다262059) 등을 참고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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