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위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경쟁입찰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르면 입찰의 절차 및 참가자격, 효력,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 관련 유의사항이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별표3] 제7호에 따르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은 제16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0호에 따르면 위탁관리수수료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금액(위탁관리수수료)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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