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의 건축 관계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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