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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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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 (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