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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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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개발제한구역법령상 '10년이상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10년 이상 거주자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야영장 설치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법령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사목에서는 야영장은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거주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주거 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법령상 적법하게 건축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은 존재하나 실제 건축물과 기재 내용의 면적 및 용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주거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야영장 설치자격이 있는 10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