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 관련 질의사항에 따른 회신
【질의요지】
1.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통공)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에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적용되는지? (※ 신규모집, 재모집 포함)
2. 입주를 시작했으나 주택이 남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공공주택사업자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완화미적용할 수 있는지?
3. 신규공급 및 재공급 시 1234인 가구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이 어느 하나라도 15% 미만일 경우,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4,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면적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일부 가구가 면적기준보다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조건 할증 적용하는지?
5.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의 예비입주자 중 2세 이하 자녀는 모집당시 나이인지, 예비입주자 선정당시 나이인지?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회답】
1. 국민 주거안정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5.3.25.) 등을 통하여 가구원수별 면적기준과 출산가구(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주 질의하는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을 정리하여,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