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질의요지】
해양수산부에서 측정 중인 해양환경측정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회답】
해양환경측정망은 전국 연안 425개 정점에서 운영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항만환경측정망(50개),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230개), 연안해역환경측정망(14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은 크게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해수수질 24개 항목(일반 :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용존무기질소(DIN(NO3-, NO2-, NH4+)), 총인(TP), 인산염인(DIP(PO43-)), 규산염(Si(OH)4), 부유입자물질(SPM), 투명도, 입자성유기탄소, 용존성유기탄소 / 미량금속 : 구리, 납, 아연, 카드뮴, 6가크롬, 총수은, 비소, 시안)
- 해저퇴적물 17개 항목(일반 : 입도,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 / 미량금속 :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철, 망간)
- 해양생물 8개 항목(일반 : 클로로필 a / 미량금속 :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조사시기는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나, 해수 및 해양생물 일반항목은 연 4회(2, 5, 8, 11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7호, '25.3.28)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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