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 소득 등에 대한 소득산정 관련
【질의요지】
블로그 광고 소득 등에 대한 소득산정 방법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소득 산정 관련(블로그 광고 소득)
나. 답변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신청하려는 자는 소득산정을 하여 신청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소득산정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월평균소득 산정 시 원칙적으로는 분류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는 제외하나, 해당 소득 등이 기준금액 이상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단,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서의 배당소득은 근로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
ㅇ 또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는 기타 예외사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국세청에 별도 문의하여 해당 소득의 성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에 준하는 기타소득여부 등)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사업주체에 소득산정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ㅇ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이하일 것
ㅇ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이하일 것(다만, 월평균소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평가하여 3.31억원 이하일 것)
ㅇ 이와 관련하여, 부부 중 일방이 무직자인 경우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0 또는 - 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ㅇ 귀하의 경우 해당소득이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준하지 않으며 기준금액 미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맞벌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