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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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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연접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업1) 2017년도 토지소유자갑이 도시지역 1,700㎡(*부과대상면적은 1,500㎡)에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하고 소기업 공장건축면적 1,000㎡ 미만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
- (사업2) 2020년도 "갑"은 공장부지 옆 본인소유 토지400㎡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음.
☞ 창고시설사업토지 400㎡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인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여,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별표1 제8호 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1)과 (사업2)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이면서 두 사업 면적의 합이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 이상이라면, (사업1)이 개발부담금 면제사업이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2)토지 400㎡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