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등
【질의요지】
<질의1>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법적 사업시행자는 00시장이나, 민자유치 시행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질의3> 부과개시시점에 사유지였던 토지가 부과종료시점에는 국공유지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질의1에 대한 회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2조에 따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이나, ①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③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802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판결 등)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구체적 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위 규정 및 판례,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신>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 제12조에 따르면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 개발비용 인정 여부와 그 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위 규정 및 증명서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인 도로 3필지를 무상양도받아 이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양도받은 이 3필지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였다면,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비록 위 토지에 대한 국가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두82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는 국공유지는 단순히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당시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며,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 대해서는 위 판례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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