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중복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31.]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한지
【회답】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사람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 3 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