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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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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항행정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등대유산이 무엇이며, 어떤 등대가 있나요?

【회답】

등대유산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등대보존활용법)」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을 말합니다.
'25년 5월말 기준으로 총 32개소가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등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팔미도(구)등대, 어청도등대, 홍도등대, 목포(구)등대, 가거도등대, 산지(구)등대, 우도(구)등대, 가덕도(구)등대, 울기(구)등대, 호미곶등대, 죽변등대, 주문진등대, 백암등표, 부도등대, 북장자서등표, 목덕도등대, 거문도(구)등대, 칠발도등대, 시하도등대, 죽도등대, 당사도(구)등대, 소리도등대, 제뢰등대, (구)방화도등대, 소록도등대, 한산항등표, 암태도등대, 어룡도등대, 하조도등대, 독도등대, 격렬비열도등대, 송대말등대 구등탑

【관련법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