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관련,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회답】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 대상(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로 구분하고 있고 「수도법」상 별도 예외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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