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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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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5.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며(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12조는 조합원은 이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관련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