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의 잉여물품 폐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o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o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를 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o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 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 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