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합성평가 대상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성확인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적합성확인제도 대상이 아닐까요?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25조의 3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