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회답】
o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 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o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보세공장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 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o 다만,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원자재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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