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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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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ㆍ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