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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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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카테고리별 정의 및 적용범위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및 범위

【회답】

○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각 품목별 적용범위(정의, 용도 등)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