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 신규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