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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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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인 교육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무엇인가요?

【회답】

일정 규모 이상(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선박(3개 과정: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2개 과정: 정규, 재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내용은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입니다.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