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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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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공원녹지법 저촉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활력지원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서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세부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궤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궤도시설로서 궤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축소)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안 및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이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녹색도시과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도시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제공원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의2호에서는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의2호 규정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축소 등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여부는 지자체장이 해당 공원조성의 목적, 세부시설,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