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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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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소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여부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동 [별표1] 제4호 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같은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과 같으며,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ㅇ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조업소이고 사무소에서 제조업소와 관련한 사무 업무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속용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주가 원한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