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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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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회답】

ㅇ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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