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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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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의 과태료 감경 혜택에 변경이 있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심사국 심사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EO 업체의 과태료 감경 혜택에 변경이 있다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회답】

○ 세관장이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AEO 업체에 대해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A등급 20%, AA등급 30%, AAA 등급 50%)만큼 감경해 왔습니다.
○ 다만, 작년 국회에서 법규준수안전관리가 더욱 우수해야 하는 AEO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25.2.28.) 시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령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따르기 때문에, 법령위반 행위 시점이 25.2.27. 이전인 건은 기존 규정과 같이 공인등급별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25.2.28. 이후인 건은 과태료 감경이 적용 안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