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낙찰시 매각대금 처리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치기간경과물품이 공매되어 낙찰되면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ㅇ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은 관세법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 국고귀속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ㅇ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매각되어 낙찰된 경우 관세법 제211조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①매각비용, ②관세, ③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ㅇ 매각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매각된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ㅇ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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