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교육 내 정기안전교육 재이수 기한 문의
[해양수산부, 2025. 7. 10.]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안전특별법의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나요?
【회답】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신규안전교육이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행정기본 2025년 6월 2일에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다음의 정기안전교육은 2026년 6월 2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