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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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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 필요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7.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동물원수족관법」 이 전부개정 (‘23.12.14. 시행) 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ㆍ 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 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