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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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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회답】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