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농어촌민박시설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어촌민박시설에서 건축물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고 그 배우자만 일부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등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가. 이주대책 수립(이주정착금) 대상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며, 각 호의 내용으로는 (제1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 (제2호)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3호)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주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농어촌민박시설이 주거용도를 위한 적법한 장소인지 여부 등을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대상 여부
토지보상법 제78조제6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으로서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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