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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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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회답】

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