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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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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5. 27.]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은 조합원 추가모집 시 그 변경신청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충원 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사업계획승인 시의 조합원 수 만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가목), 사업계획승인 이후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나목),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다목),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라목),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마목)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상기의 충원사유 중 다목의 ' 조합원의 탈퇴 등 ' 은 조합 내부사정에 의한 결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의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하는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충원 가능
- 라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서 조합원의 무자격자 여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명되는 사항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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