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질의요지】
항만기본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며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항만기본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ㅇ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기능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항만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항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항만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은 수시 변경 가능
- 관계기관 등으로 부터 제출된 항만기본계획 반영 수요 및 항만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항만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를 완료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