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가. 유조선의 경우
1.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2. 외국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
나. 일반선박의 경우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및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제외한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3.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
【관련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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