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질의요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해상공사는 대부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ㅇ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해상교통안전진단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ㅇ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은 대상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등을 받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안전진단서를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안전진단서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변경 또는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대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가급적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