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육촉진법의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원에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실습오는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생에 해당이 되나요?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 정의에서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관련 실습을 소관하는 부처(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 등에 따른 실습 내용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정의에 부합한다면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하며, 실습생들은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