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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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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중위소득을 국민취업제도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한다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중간에 가구원 변동이 있는데 변동사항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기간 및 소득수준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Ⅰ Ⅱ 유형 수급자중 취업지원 신청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중에는 재차 가구단위 중위소득 관련 조사 과정이 없어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재산정이 불가하며,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