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
【질의요지】
집 근처 논에서 미꾸라지양식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웃주민 몇사람과 미꾸라지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하려합니다.
법규상에 양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어업인 5인이상으로 하라는데 여기는 농촌이라 어업인이 없습니다.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농업인 5인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을 할수있는지요?
3월중에 설립을 하려고하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답】
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등)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한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은 설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 가능여부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 대상으로 해당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수면 어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내수면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어업인 자격(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 요건)을 획득한 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등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