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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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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회답】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조업교육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주관으로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