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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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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